성심당, 11월 3일 전 매장 휴무 “직원 운동회 진행”
성심당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3일 월요일, 성심당 전 매장이 하루 동안 쉬어간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날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연례행사인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회사는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제과 브랜드입니다. 운영사인 로쏘의 2023년 매출은 약 1,937억 원, 영업이익은 478억 원에 달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이 ‘직원 단합 행사’를 위해 하루 영업을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좋은 복지” vs “쌍팔년도 문화”… 네티즌 반응 엇갈려
성심당의 공지가 공개된 직후, 직장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하루 쉬면서 즐겁게 모이는 건 보기 좋다”,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한 기업문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요즘 세상에 회사 체육대회라니”, “차라리 행사비를 직원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 “휴식이 진짜 복지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MZ세대 직장인들은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개인 시간 침해로 보는 경향이 강해 세대 간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도 논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순한 친목도모나 결속력 강화를 위한 행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공식 근무일에 행사를 진행하거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 전문가들은 성심당의 사례가 일반적인 단합행사와는 달리 회사 차원에서 공식 근무일에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라라노무법인 이듀리 노무사는 “회사가 매출 손해를 감수하며 전 매장을 쉬게 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근무의 연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참석이 자율이라면 일당 공제는 가능하지만,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명백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Z세대 이후, 달라진 ‘직장 문화’
최근 몇 년 사이 직장 내 문화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단합대회나 체육대회가 팀워크를 위한 필수 행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문화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주말 등산이나 야유회 등의 행사를 추진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취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노무 전문가들은 “회사의 단합행사가 구성원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복지라기보다 의무로 느껴질 수 있다”며 “자율 참여, 보상 제공, 근무시간 인정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성심당의 진짜 의도는 ‘함께 쉬기’
성심당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원 모두가 함께 쉬고 웃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진짜 휴식’으로 보고, ‘영업을 멈추면서까지 직원에게 시간을 주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대가 바뀐 만큼, 기업이 ‘행사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직원 개인의 자율성과 휴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무리|복지의 기준은 ‘자율성’
성심당 운동회 논란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한국 직장 문화의 세대 교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직원이 ‘강제된 참여’로 느낀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복지는 ‘함께 즐길 자유’와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성심당의 시도가 향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조직문화를 선택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